- - 전국 최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가와 시민 132명 구성‧위촉 - - 기존 공동주택자문단 공동 운영으로 민원 및 갈등 해결 기대 -
□ 대전시는 전국 최초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층간소음관리위원회’명예위원을 위촉하고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ㅇ 대전시는 28일 전문위원 4명(환경, 소음, 갈등관리)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동구 24명, 중구 22명, 서구 33명, 유성구 34명, 대덕구 15명
ㅇ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는 시행 일자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한 유일한 광역시다.
ㅇ 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공동주택자문단(임기 2023~2025년)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촉을 통해 취약 분야 전문가 보강과 운영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 대전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및 시민 상담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대전 지역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013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총 3,737건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층간 소음은 2,492건, 간접흡연은 1,245건이다. 그러나 합의 조정(취하)은 1,837건에 불과했고, 미합의 종결은 1,900건에 달했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번 위원회 보강위촉을 통해 대전시는 층간 소음 문제의 사전 예방은 물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이후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전문상담 서비스, 저감용품 제공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층간 소음 민원 접수와 해결 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및 층간소음관리위원 위촉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자체 해결 역량 강화 및 예방 교육을 시행 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위원」을 보강 위촉 및 「층간소음관리 명예의원」신규 위촉하는 행사임. |
□ 행사개요
ㅇ (일 시) 2024. 10. 28.(월) 16:00 ~ 17:50(110분 소요)
ㅇ (장 소)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2층)
ㅇ (참 석 자) 132명(자문위원 4명,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
* (층간소음관리위원) 동구 24명, 중구 22명, 서구 33명, 유성구 34명, 대덕구 15명
ㅇ (주요내용) 전문가 자문·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전문교육
□ 진행순서 *사회(주택정책과장)
시 간 |
소 요 |
내 용 |
비 고 |
|
1부 |
16:00~16:03 |
3` |
⋅개 회 및 국민의례 |
주택정책과장 |
16:03~16:33 |
30` |
⋅위촉장 수여(132명) |
시장님 |
|
16:33~16:38 |
5` |
⋅인사 말씀 |
시장님 |
|
16:38~16:42 |
4` |
⋅기념 촬영 |
시장⋅위원 |
|
휴식 |
16:42~16:50 |
8` |
⋅휴 식 |
|
2부 |
16:50~17:50 |
60`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
표승범 강사 |
17:50~18:01 |
1` |
⋅폐 회 |
주택정책과장 |
|
자문단 구성 현황 및 층간소음관리위원 운영 현황 |
□ 자문단 구성 현황(現)
ㅇ (위촉기간) 2023. 3. 13. ~ 2025. 3. 12(임기/ 2년)
ㅇ (위원구성) 총 30명(남25, 여5)
계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소방 |
정보 통신 |
가스 설비 |
승강기 |
갈등 관리 |
회계 |
법률 (변호사) |
주택관리 |
30 |
10 |
1 |
2 |
2 |
2 |
1 |
2 |
2 |
1 |
2 |
1 |
4 |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등)제2항
※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 구성·운영
□ 신규 위촉 계획(안)
ㅇ (구성사유) 위촉위원 중 사임 위원 결원 분야 등 보궐 위촉* 인사 이동 등
ㅇ (자문구성) 위원 중 환경1명, 소음1명, 갈등관리 2명 보강
ㅇ (운영방안)피해신청에 따라 현장 방문 또는 전문가 자문 후 갈등 방안 해결
- `24년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취약 분야 위원 보강
- 환경, 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보강 구성·운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교육 실시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현황(現)
ㅇ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개정 `23.10.24. 시행 `24.10.25.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2013년 ~ 2024.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현황
구분 |
자치구 |
관리위원회 구성단지 |
위원수 |
접수건수 |
처리 결과 |
||||
계 |
층간소음 |
간접 흡연 |
계 |
합의 조정 (취하) |
미합의 종결 |
||||
총계 |
|
234 |
1,174 |
3,737 |
2,492 |
1,245 |
3,737 |
1,837 |
1,900 |
1 |
동구 |
30 |
153 |
218 |
171 |
47 |
218 |
12 |
206 |
2 |
중구 |
43 |
218 |
1,053 |
649 |
404 |
1,053 |
376 |
677 |
3 |
서구 |
73 |
371 |
598 |
355 |
243 |
598 |
400 |
198 |
4 |
유성구 |
67 |
323 |
1,741 |
1,264 |
477 |
1,741 |
1,019 |
722 |
5 |
대덕구 |
21 |
109 |
127 |
53 |
74 |
127 |
30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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